1 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 _ 매매할 때 미리 챙기지 못한...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 (+ 집주인의 전세권 설정 거절 )
올해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미리 체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써보려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세 낀 매물을 매매하게 되었다.
보통 전세가 껴있는 매물은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에 비해서 저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불장으로 인해 매매로 나왔던 집도 매수가 붙자 다시 집어넣는
현상이 발생해 매매할 수 있는 매물도 하. 나. 도 없었다.
그리하여 전세 재계약을 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매물을 매매했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도 1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혔다.
계약한 시점 또한 비슷해서 리모델링을 한 달 하고 실입주하면 딱이겠다 싶었다. 😇
그러나...
우연히 1 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은행에 방문해보니
내가 대출상담을 받았던 지점에 방문 또는 전화해서 물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 꼭 대출받았던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됨.)
소중한 점심시간 폭염에도 불구하고 걸어갔다 왔었는데..^^ 전화로 간단하게 해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세자금 대출 연장은 안된다고 한다.
9억 이상 초과 주택 매매로 인해서 기존 전세자금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고...
우리처럼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 😭
20.6.17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찾으려 정보 블로그들을 전전했었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016#
블로그에서도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검색해서 보는 게 빠를 것이다.
* 물론 방법은 있다! 여기저기 대출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제2 금융권에선 '전세권 설정'을 집주인에게 받으면 연이율 4%로 (상당히 센 편) 대출을 해준다고 했다.
집주인에게 물어봤지만 거절당했다. 😇
유튜브를 보며 왜 집주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싫어하는지 찾아봤다. 그 이유는
1. 일단 귀찮다. 떼어줘야 할 서류도 많고 그 중요한 서류들을 세입자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찝찝하기도 하다고 한다.
2. 전세권 설정을 해줄 때 '*질권 설정'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면 세입자가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한다.
*질권 설정: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질권설정이라고 한다. (네이버 사전 참고)
3.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 서류에 빨간 줄이 생긴다. 대출이 발생했다는 증거일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빨간줄이 생기는 걸 집에 '기스가 난다'라고 표현하고, 안 해주는 집주인이 있다고 한다.
아무튼 우리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주지 않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지인 찬스)
해결할 수 있었다. 사실 사람들이 꼭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로 꼽는 '친구와의 돈거래'를
한셈이다 😇 우리 엄마는 이 얘기 듣고 남편이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먼저 큰돈을 빌려주겠다는 친구를 둔다는 것...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 좋은사람이 곁에 있나 보다.
(참 고마운 친구에겐 은행이자와 똑같은 4%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고 예정보다 빠르게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땐 짐을 모두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장기 에어비앤비를 투숙을 하기로 했다! 어떻게든 살아지겠지! 😆
집을 구입핼때, 비싸더라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을 샀어야 했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뭐... 남편 말로는 n천만 원 싸게 샀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 해도
결국 이득이라고 했다. 맘고생을 조금 많이 하긴 했지만 잘 해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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